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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기 당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죄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3년 전에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민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기죄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3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당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사기죄로 징역 3년 이상이면 7년, 3년 미만이면 5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증거(계약서, 문자·카톡, 계좌이체 기록 등)를 확보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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