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입니다.
며칠 전에 스쿨존에서 아이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사고라서 처벌이 더 무겁다고 들었어요.
제한속도는 지켰는데 갑자기 뛰어나와서 미처 피하지 못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말 조심히 운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괴로워요ㅠㅠ
답변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제한속도를 지켰고, 갑자기 뛰어나온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은 과실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벼운 접촉·타박상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운전면허 벌점, 교통안전교육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신고와 보험 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합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