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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 생겼는데 자동차 손해사정 개호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50대 가장입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당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동차 손해사정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봐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호비 인정이 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이 돌보면 개호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계도 어렵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사고 후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개호비(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기준에 따르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상시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호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더라도 간병의 정도와 시간, 의료진 소견 등을 입증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 진단서, 간병일지, 사진·영상 자료, 아내 근무 중단 관련 증빙 등을 준비해 청구하면 유리하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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