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과 제가 산 집 해서 1가구2주택이 됐어요.
한 채를 팔았는데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2년 거주 등 절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데,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상태라 가산세까지 걱정돼요
답변 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은 실거래가와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경정청구 시 일부 경감될 여지가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