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해요.
계약서에는 5%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쫓겨날까봐 너무 걱정돼요.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아 계약서에 따른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며, 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상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 퇴거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걱정보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