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동의 없이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선 것 같아요.
나중에 채권자가 저한테 연락와서 알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도장은 제 것이 맞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지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 당하니까 정말 배신감이 크네요....
답변 1
타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도장이 본인 것임과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인감등록증, 도장 사진, 작성 당시 부재 증거, 계약서 제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경찰에 고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