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테 현금 줄 때 증여 세 비과세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번에 집 구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부모님 도움을 좀 받으려 합니다 ㅎ 자녀 신분인 저에게 주시는 돈이 법적으로 증여 관련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치 이내여야 확실히 세금 안 내는거 맞는거죠? ;;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1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 주시면 세금 없는데, 6천만원 주시면 1천만원 초과분에 증여세 나오거든요. 10년 지나면 또 5천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