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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갈 때 불닭 컵라면 반입 가능한가요? 비짓 재팬 웹에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4
일본 갈 때 불닭 컵라면 반입 가능한가요? 비짓 재팬 웹에 신고 해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첫 일본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ㅎ 챙겨가는 불닭 명칭의 컵라면이 법적으로? 아니 현지 세관 규정상 반입 가능 품목인 거랑 ;; 비짓 자격의 재팬 전용 웹 사이트에 미리 음식물 있다고 신고를 확실히 마쳐야하는거 맞는거죠? ;; 뺏길까봐 무서워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불닭 컵라면과 같은 일반적인 가공식품은 일본으로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본의 동물검역·식물검역 대상 품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육류나 생식품 등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이 여행용으로 가져가는 일반적인 컵라면은 Visit Japan Web에서 별도로 음식물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이나 검역 대상 품목을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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