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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사소송 기간이 따로 있나요? 형사사건이랑 다른가요?

등록일 | 2025-09-24
사기 당해서 형사고발은 했는데 민사소송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기죄 민사소송 기간 제한이 있는 건가요? 형사사건 결과 나온 다음에 민사소송 하는 게 좋은가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자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손해 금액 외에 이자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형사사건 기록과 함께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녹취 등 사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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