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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 궁금해요 지인이 실수로 큰일 났어요ㅠ

등록일 | 2025-09-22
친구가 마트에서 물건 계산 안 하고 나갔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CCTV에 찍혀서 어쩔 수 없이 조사받고 있어요. 물건 값은 얼마 안 되는데(만원 정도)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고 즉시 돌려줬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마트에서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친구가 너무 풀이 죽어 있어서 보기 안쓰러워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친구가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며 즉시 반환했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형사처분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신중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조언과 합의 진행에 도움되므로,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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