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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교통사고 났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상처만 났는데 저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더 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한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지켰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아이 부모님은 합의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벌금이나 면허정지는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정말 심각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휴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준수나 속도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큰 피해가 없고 부모님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면허정지나 벌금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량 조정이나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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