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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인 우리 아이 학원비 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되나요?

등록일 | 2026-04-16
미취학 아동 인 우리 아이 학원비 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되나요?
이번에 환급 많이 받으려고 조마조마하게 서류 챙기고 있습니다 ㅎ 학교 가기 전인 미취학 자격의 아동 신분일 때 지출한 태권도나 미술 학원비 도 법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 공제가 확실히 가능한거 맞는거죠? ;; 누락될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나 미술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미취학 시기에 낸 비용들만 꼼꼼히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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