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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소에서 거짓말했어요ㅠ

등록일 | 2025-10-01
아파트 계약하면서 계약금 500만원 줬는데 중개업소에서 거짓 정보 알려줬어요. 층간소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윗집에서 애기 울음소리랑 발소리가 너무 심해요. 하자 있는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계약금반환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네요.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개업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신청해도 되나요?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억울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개업소는 아파트 하자나 소음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숨겼다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구청에 중개업소 신고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준비해 변호사와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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