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당했는데 경찰 신고 말고 개인 합의 할까요? 어제 주차해뒀는데 조마조마하게 확인해 보니 차가 긁혀 있네요 ㅠ 블박 보니까 주차장 전용 구역에서 사고 내고 그냥 가버린 뺑소니 범을 찾았는데 ;; 법적으로 복잡하게 안 가고 수리비만 받고 개인 자격의 합의로확실히 끝내는 게 나을까요? ;;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에 복잡하게 신고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대방을 특정해 수리비만 받고 개인 간 합의로 끝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실속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 도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해 봤자 결국 보험 처리나 민사 배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확보했다면 정식 정비소 견적서를 뽑아 보여주고 수리비(또는 대물 보험 접수)로 깔끔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