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소송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해야 하나요? 승소했는데 복잡하네요

등록일 | 2025-09-24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안 줘서 고민이에요. 민사소송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닌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이랑 인지대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받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렵게 이긴 소송인데 비용까지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승소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이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