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재산 상속 받을 때 1 순위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좀요 이번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서류 챙기려니 조마조마하네요 ㅠ 법적으로 정해진 1 자격의 순위 명단에 있는 상속자가 자녀인 제가 확실히 맞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떼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거 맞는거죠? ㅠ 제 소중한 유산 꼭 지키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아버님 재산 상속의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이며, 본인이 자녀라면 확실히 상속권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가 계신다면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1순위 지위를 가집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아버님 명의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생존한 가족 위주로 나오지만, '상세' 유형으로 떼야 과거 사망 기록이나 모든 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완벽히 소명되어 유산을 지키는 기초 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