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물건을 찾으러 간 건데, 문이 열려있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주거침입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주거침입죄 벌금이나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초범이면 좀 봐주는 건가요?
답변 1
문이 열려 있어도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하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반성,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