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가 불구속 이고 구공판으로 송치 됐다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사고를 쳐서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경찰서에서 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에 구공판으로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 법적으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 인 게 확실히 맞는 건가요? ㅠ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ㅠ
답변 1
구공판으로 송치되었다는 건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불구속 상태라 당장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판사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게 확실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형 정도로 끝낼 사안(구약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