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승용차 1대를 남기셨어요.
상속 절차를 통해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 자동차증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도 다를까요?
차량 상속 받아보신 분들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1
아버지로부터 승용차를 상속받는 경우와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절차와 세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범위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공제 범위가 상속보다 좁습니다.
명 의 이전 자체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상속관계 증명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 진행하며, 등록세와 수수료는 증여나 상속 모두 납부하지만 상속은 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