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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법 관련 시행 규칙에 보면 오수 관로 설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등록일 | 2026-04-16
하수도 법 관련 시행 규칙에 보면 오수 관로 설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조마조마하게 확인 중입니다 ㅎ 하수도 관련 법 상의 세부 시행 전용 규칙에 따라 건물 오수를 배출하는 관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 법적으로 정해진 깊이나 규격이 확실히 따로 있는거 맞는거죠? ;; 나중에 준공 안 날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수 관로는 동결 방지와 파손 예방을 위해 지역과 토양 조건에 따른 최소 매설 깊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하중이 없는 곳은 0.6m 이상, 차량 통행이 있는 곳은 1.2m 이상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관로의 경사(구배)가 오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핵심이고요. 지름 200mm 이상의 관을 사용하는 등 세부적인 지자체 조례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설계 도면을 들고 관할 시·군청 하수과 담당자에게 기술 검토를 미리 받으시는 게 준공 때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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