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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화나네요!

등록일 | 2025-12-0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사 나갈 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해요.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집주인 답변, 증거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계약서, 사진, 문자·통화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제출 가능하지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변론 준비가 미흡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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