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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화나네요!

등록일 | 2025-12-0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화나네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사 나갈 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해요.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집주인 답변, 증거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계약서, 사진, 문자·통화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제출 가능하지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변론 준비가 미흡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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