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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 고유 번호증인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변경 신청 하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4-03
친목 모임 고유 번호증인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변경 신청 하려 합니다
이번에 모임 회장 맡으면서 조마조마하게 서류 챙기고 있습니다 ㅎ 단체 명의의 고유 자격 번호증 서류상 대표자 이름이 예전 분이라서 변경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 세무서 가서 신청서 내면 법적으로 확실히 명의 바꿔주는거 맞는거죠? ;;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서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는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서, 단체 회의록(대표자 변경 결의 내용), 새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도고요. 세무서 민원실에서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시려는 거 좋습니다. 변경하고 나면 통장 명의도 같이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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