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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조무사 실습 나갔는데 병원 텃세가 너무 심해서 형사 신고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7-08
간호 조무사 실습 나갔는데 병원 텃세가 너무 심해서 형사 신고되나요? ㅠ
조마조마하게 실습 시작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 간호 관련 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실습 중인데 기존 직원분들이 텃세를 부리며 모욕을 줍니다 ;; 인격모독이니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으로 확실히 형사 상의 신고 가능한 사안 맞는거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한 텃세 자체를 형사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인 인격 모독을 당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실습생 신분으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구체적인 날짜와 목격자 진술 또는 대화 녹음 파일을 철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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