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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사망으로 미성년자 조카가 상속 포기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삼촌 사망으로 미성년자 조카가 상속 포기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조카인 제 아이들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성년자라 서류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가 대리로 상속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동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친권자 동의서 제출하세요.
    부모 양쪽 다 동의해야 하고, 신분증 챙기시면 됩니다.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니 빨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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