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났는데 송달 증명원 이랑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사 판결문은 받았는데 강제집행 하려면 송달 증명원 이랑 확정 증명원이 꼭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이거 법원 가서 직접 떼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1
법원 민원실 가서 발급받으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세요.
송달증명원 먼저 떼시고, 확정증명원은 판결 확정 후 발급됩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문 받으신 후 바로 발급 가능하고, 확정증명원은 항소 기간(2주) 지나야 나옵니다.
법원 민원실 가셔서 "송달증명원이랑 확정증명원 신청합니다" 말씀하시면 되고,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