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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조부모 한테 증여 받을 때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 한테 증여 받을 때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미성년 인 저희 자녀 한테 용돈 겸 목돈을 주신다는데.. 조부모 증여 시 비과세 되는 한도가 2천만 원 맞나요?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으로 2천만 원까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것이라 부모님께 받는 것과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천만 원을 넘겨서 주실 계획이라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만들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안 가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증빙을 꼭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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