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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상속 문제로 특별 대리인 선임 하려는데 관할 법원이 어디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미성년자 자녀 상속 문제로 특별 대리인 선임 하려는데 관할 법원이 어디인가요?
남편 사후에 미성년자 인 아이랑 저랑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 해야 한대요. 이럴 때 신청하는 관할 법원이 저희 집 근처 가정법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엄마랑 아이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고요. 보통 친척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데 법원에 신청서 내면 판사님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관할 법원이 헷갈리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법원 명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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