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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 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등록일 | 2025-09-30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 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명도소송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리는 건가요? 합의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일까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은 통상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통보, 합의 시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는 조정신청이나 신속한 판결 요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가능하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면서, 법원 절차를 병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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