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 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등록일 | 2025-09-30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명도소송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리는 건가요? 합의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일까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1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은 통상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통보, 합의 시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는 조정신청이나 신속한 판결 요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가능하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면서, 법원 절차를 병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