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등기 이전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09-22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상속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들도 많다고 하던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부동산 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속등기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 목록,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50만~150만 원 정도, 등기신청 수수료와 인지세는 별도이며, 서류 준비와 등기 처리까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