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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분할 때문에 국민 연금 공단 재산 조회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08
배우자 연금 분할 때문에 국민 연금 공단 재산 조회 신청 가능한가요?
이혼하면서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안 알려주네요. 제가 직접 국민 연금 공단 재산 조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직접 조회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법원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조회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혼 확정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해서 분할연금 신청 시 확인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원 통해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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