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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촌들까지 다 해야 하나요? ㅠㅠ 빚 상속될까봐 떨리네요..

등록일 | 2026-03-24
상속포기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촌들까지 다 해야 하나요? ㅠㅠ 빚 상속될까봐 떨리네요..
삼촌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촌들까지 다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진짜 사촌의 자식들까지 다 상속포기 해야 빚이 안 넘어오나요? ㅠㅠ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당황스럽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순위대로 포기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1순위: 자녀 (사촌은 1순위 아님)

    2순위: 부모, 형제자매 3순위: 삼촌, 고모 등

    삼촌이 돌아가시면 먼저 삼촌 자녀들(사촌들)이 1순위입니다.
    사촌들이 다 포기하면 2순위인 할아버지 할머니(부모님 세대)로 넘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기하면 3순위인 부모님 형제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촌들만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촌들 포기 → 할아버지 할머니 포기 → 부모님 형제들 포기 순서로 해야 빚이 안 넘어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세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빚 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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