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재건축이주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요.
법적으로 이주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재건축 단지는 다 준다고 하던데...
이주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재건축 경험 있으신 조합원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와 조합 정관·총회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관행상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총회 의결이나 조합 규정에서 근거를 찾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 시 행정기관에 상담을 받아 분쟁 조정이나 민원 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조합과 서면 합의, 주민총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