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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자 송달 받은 날 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죠?

등록일 | 2026-04-15
판결문 전자 송달 받은 날 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죠?
판결문을 전자 송달로 받았는데요. 받은 날 부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주말도 포함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하루라도 늦으면 큰일 날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항소이유서는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낸 뒤에 나중에 법원에서 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는데 그날이 기준입니다. 20일이라는 기간 안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며 만약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항소가 기각되어 재판도 못 해보고 끝날 수 있으니 통지서 받은 날을 달력에 크게 적어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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