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자고 하네요
전세권설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일반 전세계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세권 설정하면 더 안전한 건가요?
처음 해보는 거라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로, 설정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전세계약과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이 등재되어 채권 보호가 되므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매각해도 전세금 반환 우선권이 있습니다. 단점은 설정·말소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이 소액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이라면 전세권 등기 방법과 등기비용, 계약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