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에 가족 모두 전입 신고하면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 되나요? 이번에 사정상 부모님 집으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따로 아파트가한 채 있는데 이렇게 세대 합가를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중과 되나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미리 여쭤봅니다!
답변 1
본인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소유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합치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묶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신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세법상 특례가 정당하게 적용되어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기존처럼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라 취득세 중과세 같은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의 연세와 향후 주택 매도 계획을 고려하셔서 10년이라는 기한 내에 처분하시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절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