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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자동차 상속받으려는데 협의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28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동차 상속받으려는데 협의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제가 상속받기로 했어요. 구청 가보니까 자동차 상속 협의서 작성을 해와야 한다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가족들 도장은 다 찍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자동차를 받는 데 동의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서에는 사망자 인적사항, 공동상속인 전체 명단, "자동차(차량번호, 차종)는 상속인 ○○○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일반적이니 가족 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는 협의서 외에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신분증 등을 요구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기한(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안팎)이 있으니, 방문 전에 구청에 필요 서류와 기한을 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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