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올해 카드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미리 계산 좀 해보려 하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보니까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비율은 어떻게 섞어서 계산해야 유리한가요? 세테크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답변 1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쓰시는 게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 배나 높아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퍼센트지만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거든요. 총급여의 25퍼센트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세테크의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 혜택을 다 챙기세요. 그 이후에 쓰는 돈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 내년 초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