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신탁등기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여요
신탁등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무사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해요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답변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무사만으로도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탁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권리관계가 얽혀 있으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단순 등기 기준으로 수십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변호사 검토를 추가하면 계약 검토·자문료까지 합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 등기와 신탁계약서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수하면 등기 거절이나 권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