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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받을 때 남은 대출금도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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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아파트 상속받을 때 남은 대출금도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나요?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아직 대출금이 꽤 남아있거든요.. 상속세 계산할 때 아파트 가액에서이 대출금을 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채무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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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아파트에 설정된 남은 대출금은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재산 가액에서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실제 채무를 뺀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부모님)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부채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을 뺀 순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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