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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룸카페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고 하던데 관련 법규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9
요즘 룸카페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고 하던데 관련 법규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랑 룸카페 가서 쉬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출입이 아예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작년부터 법규가 강화됐다고 하던데 모든 룸카페가 다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시설이 있는 곳만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져오신 룸카페의 구체적인 내부 시설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밀폐된 방 구조에 잠금장치를 설치했거나 매트리스·침구류를 구비한 경우, 혹은 TV나 컴퓨터 같은 시청각 설비를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반면 문에 가림막이 없거나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적인 개방형 룸카페는 미성년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상당수의 밀폐형 매장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방문하려는 매장이 단순 보드게임 카페 형태인지 아니면 밀폐형 룸 형태인지 파악하시고 움직이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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