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년퇴직 하고 나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일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번에 교직에서 정년퇴직 하시는데 퇴직 후에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셔서요. 정년퇴직한 교사가 바로 기간제 지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요즘 자리가 좀 있는지두 궁금하네요..
답변 1
가능합니다.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 지원이 막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필요하면 재채용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는 교육청 기준이나 공고 절차를 따라야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자격 유지 여부도 같이 보긴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 다르니 교육청 공고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