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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는데 절도도 당했어요... 절도합의서양식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고소했는데 제 통장에서 돈도 몰래 빼갔어요 가정폭력이랑 절도를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절도합의서양식을 따로 써야 하나요? 남편이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폭력 사건과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절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고소할 때 각각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절도에 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접근되므로 합의가 반드시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합의하겠다고 해도, 합의금액과 책임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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