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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상가 소수 지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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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근린 상가 소수 지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근린 상가 의 아주 소수 지분 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청약 넣으려니까 주택수 포함 여부가 걱정돼서요. 상가 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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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린상가는 세법이나 청약 제도상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관계없이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등기부등본의 건물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아닌 순수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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