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준용하다랑 적용하다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계약서 읽다 보니까 어떤 조항은 '적용하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준용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뜻 같은데 실질적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적용하다'는 어떤 법이나 규정의 대상과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대로 곧바로 가져다 쓰는 것이고, '준용하다'는 성질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규정을 조금씩 고쳐서 알맞게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법 조문에서 어떤 상황을 직접 규율할 때는 '적용'을 쓰고,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이 성격상 비슷할 때 그것을 본떠서 끌어다 쓸 때는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해석할 때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느냐, 아니면 취지가 비슷해 가져다 쓰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