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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계좌 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계좌 쓸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묶였다가 오늘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어요! 이거 받으면 바로 은행 가서 통장 압류 풀고 체크카드 쓸 수 있는 건가요? 감격스럽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이 풀렸다는 공식 서류이기 때문에 이 종이만 있으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막을 근거가 없거든요. 다만 전산에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가기 전에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한이 풀렸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헛걸음 안 하는 길입니다.

    은행 가실 때 신분증이랑 그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지점에 방문해서 전자금융 거래 제한 해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압류됐던 통장이나 정지된 카드도 다시 예전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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