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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인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후 거주 기간 합산해서 비과세 되나요?

등록일 | 2026-04-03
재개발 아파트인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후 거주 기간 합산해서 비과세 되나요?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 거주 기간 이랑 인가 후 기간을 다 합산해서 2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기간이 딱 아슬아슬해서 정확히 알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산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 거주 기간과 이후 완공 후 거주 기간을 합쳐서 2년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주 기간(공사 중 다른 곳 거주) 동안은 거주로 안 쳐주니, 이주 전 기간이랑 입주 후 기간만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아슬아슬하다면 세무사 통해 정확히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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