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인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후 거주 기간 합산해서 비과세 되나요?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전 거주 기간 이랑 인가 후 기간을 다 합산해서 2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기간이 딱 아슬아슬해서 정확히 알고 싶네요..
답변 1
합산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 거주 기간과 이후 완공 후 거주 기간을 합쳐서 2년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주 기간(공사 중 다른 곳 거주) 동안은 거주로 안 쳐주니, 이주 전 기간이랑 입주 후 기간만 합산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