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위장 전입 의심되는데 위장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청약 때문인지 옆집에 실제로는 안 살고 이름만 올려둔 것 같아서요 ;; 이런 거 위장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센터에 말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도요~
답변 1
위장전입은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거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옆집이 비어있는 사진, 공과금 미납 내역 같은 증거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직권조사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