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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위장 전입 의심되는데 위장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7
옆집 위장 전입 의심되는데 위장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청약 때문인지 옆집에 실제로는 안 살고 이름만 올려둔 것 같아서요 ;; 이런 거 위장 전입 신고 방법 및 절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센터에 말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도요~

답변 닷말풍선 1

  • 위장전입은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거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옆집이 비어있는 사진, 공과금 미납 내역 같은 증거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직권조사 들어갑니다.

    적발되면 청약 무효,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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