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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등록일 | 2025-09-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확실하게 뭔가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간혹 식사 접대를 받고는 하시거든요.. 혹시나해서 미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관해 알아두고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에하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에게 선물이나 식사대접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즉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상 금품·향응의 범위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금액(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고, 고의·중대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척이 주는 선물·식사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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